경제
최대집 의협회장 탄핵되나…21일부터 직무정지
입력 2020-09-19 22:50  | 수정 2020-09-26 23:07

의료계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이달 4일 여당 및 정부와 체결한 '의정합의안'이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의협 대의원회가 19일 오후 용산 의협회관에서 운영위원회를 열어 오는 27일 임시총회를 개최해 최대집 의협회장, 방상혁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임원 7명에 대한 불신임안건을 상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의협 정관에 의해 불신임안, 즉 탄핵 발의 요건이 충족되면 의협 회장 및 집행부 임원의 직무가 정지된다.
이에 따라 대의원회가 불신임안 발의 공문을 보내는 21일부터 최대집 의협 회장 및 집행부 임원은 직무가 정지된 데 이어 27일 탄핵을 앞두게 됐다.
의협은 선거권이 있는 회원 4분의 1이상 또는 재적대의원 242명 중 3분의 1(81명)이상이 회장 불신임을 요구하면 총회 안건으로 발의된다. 이번 임시총회 소집은 지난 17일 주신구 대의원 등이 최대집 회장 및 의협 임원의 불신임과 비대위 구성을 제안했고 전국 82명의 대의원이 이에 동의한 데 따른 것이다.

주 대의원은 "회원들의 동의없이 정부·여당과의 합의문에 서명한 책임을 묻는다"며 최대집 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박종혁 총무이사·박용언 의무이사·성종호 정책이사·송명제 대외협력이사·조민호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에 대한 불신임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의료정책 4대악 저지를 위한 의사 투쟁과 관련해 의협 비대위를 구성해 운영하자고 요청했다.
최 회장은 27일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이 출석해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불신임된다. 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이 출석해 출석대의원의 과반이 찬성하면 불신임된다. 임원 불신임의 건은 각 개인별로 불신임 여부를 묻는 투표에 붙여 각자 처리된다. 최 회장과 임원들의 불신임이 현실화되면 의정합의서가 사실상 무효화된다는 뜻이어서 후속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지난 4일 정부·여당과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안정화할 때까지 중단하고, 의료계와 정부 간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정책들을 재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두고 의료계 일각에서는 '정책 철회'를 명문화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 회장을 비롯한 의협 집행부가 "독단적인 졸속 합의를 했다"고 규탄하며 이들의 탄핵을 주장했다. 이 때문에 의정합의서는 '반쪽자리 합의'라는 비판이 의료계에서 줄곧 제기됐다.
이번에 최 회장 및 현 집행부가 불신임되어 사실상 의정 합의가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온다. 여당 관계자는 "탄핵 사유가 의정 합의라면, 불신임안이 가결되는 순간 합의안 무효화선언을 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대집 회장은 13만 의사들 가운데 불과 6392표로 당선되어 주변에서 집행부를 흔드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당시 투표자는 2만 1000여명에 불과했다. 의협은 최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2021년 4월 신임 회장 및 집행부를 선출하게 된다.
[이병문 의료선임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