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가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률 못 지켜 고용 부담금 620억 원 내야 할 처지"
입력 2020-09-19 10:53  | 수정 2020-09-26 11:04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상당수가 장애인 고용이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해 내년에 수백억 원의 고용부담금을 낼 처지에 처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이 19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가기관과 지자체 314개 기관 중 87곳(27.7%)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인 3.4%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국가기관과 지자체도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하면 고용부담금을 내야합니다.

이들 기관이 올해 말에도 지난해 말 수준의 장애인고용률을 유지할 경우 내년에 내야할 고용부담금은 620억원에 이릅니다.


기관별로 보면 경기도교육청 145억5천만원, 서울시교육청 58억5천만원, 교육부 41억5천만원, 국방부 37억7천만원 순이었습니다.

이들 314개 기관의 총정원 90만2천101명 중 장애인 고용은 2만5천812명으로, 평균 고용률은 2.86%였습니다.

박 의원은 "이들 기관이 의무고용해야하는 장애인 수는 3만671명으로, 단순계산으로는 4천800여명의 장애인이 법에서 정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장애인의 노동권익 증진을 위해 모범을 보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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