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징역 1년 법정 구속
입력 2020-09-18 19:31  | 수정 2020-09-18 20:10
【 앵커멘트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채용비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재구속됐습니다.
조 전 장관은 "국민께 송구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조권 씨는 채용비리 혐의 이외에 모든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 인터뷰 : 조 권 / 조 국 전 장관 동생
- "채용 비리 혐의 인정하십니까?"
- "…"

법원은 돈을 받고 교사를 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조 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무국장 지위를 이용해 권한 밖의 일인 교원 채용 등의 업무를 방해했고 금품도 받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죄 사실을 뉘우치는 점을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다른 모든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검찰은 허위 공사를 근거로 한 허위 채권으로 웅동학원에 이른바 셀프 소송을 내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검찰 증거만으로 허위 채권으로 단정할 수 없고, 웅동학원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웅동학원 관련 서류를 파쇄하라고 지시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자신의 범행 관련 증거인멸 행위여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씨 측은 항소를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조 권 측 변호인
- "무거운 형량은 아니기 때문에 양형 부당으로 항소할지 판단…."

조 전 장관은 "국민께 송구하다"면서도채용비리 외 다른 혐의는 모두 무죄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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