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달리던 차 앞유리 뚫고 들어온 물체에…동승자 중상 '날벼락'
입력 2020-09-18 16:49  | 수정 2020-09-25 17:04

고속도로에서 차량 앞 유리를 깨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물체가 날아들어 이에 맞은 동승자가 중상을 입는 사고가 났습니다.

오늘(18일) 오전 11시 30분쯤 경기 안성시 중부고속도로 일죽IC 부근에서 대전 방면으로 1차로를 달리던 벤츠 승용차의 전면 유리창 쪽으로 확인되지 않은 물체가 날아들었습니다.

이 물체는 차량 조수석에 앉은 동승자 52살 A 씨의 머리를 강타한 뒤 그대로 차량 뒷 유리창을 뚫고 밖으로 튕겨 나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헬기로 인근 병원에 긴급 이송됐으나 현재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맞은편 차선을 달리던 차량 혹은 차량 바퀴에서 이물질이 반대로 튀면서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뚫고 들어온 물체가 무엇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차량에서 이물질이 떨어져 사고로 이어졌다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해당 차량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다"며 "그러나 도로상에 떨어진 물체가 튕겨서 사고가 났다면 문제의 차량을 찾기도 어렵고 형사처벌도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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