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750조 굴리는 국민연금 운용역 4명 마약혐의 적발
입력 2020-09-18 12:37 

750조원의 연금을 굴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이 마역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18일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금운용본부에서 대체투자를 담당하는 책임 운용역 A씨와 전임 운용역 B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대마초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들의 모발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마약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변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투약 횟수, 투약량, 구입 경로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투약 시기 등이 불분명해 모발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으로 구체적인 경위 등은 밝히기 어렵다"면서 "이들은 대마가 일부 합법인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해 그곳에서 마약을 투약했거나 접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사건이 불거지자 국민연금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직원 4명을 모두 해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모발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오지 않으면 기소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소변에 이어 모발에서도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으면 다른 신체 부위의 털로도 다시 검사한다"면서 "결과적으로 검사에서 물증이 확보되지 않으면 피의자의 진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소는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이들에 대한 수사는 국민연금 내에 퍼진 소문에서 비롯됐다. 경찰은 '국민연금 직원이 마약을 했다'는 풍문을 접하고 수사에 착수, 이들을 불러 조사했다.
해당 소문은 A씨 등 4명 중 일부가 마약과 관련된 얘기를 다른 직원과 나눈 뒤 퍼진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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