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을왕리 치킨 배달 사고` 음주운전자 검찰 송치
입력 2020-09-18 09:18  | 수정 2020-09-25 09:37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한 A(33·여)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인천 미추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경찰 승합차를 타고 검찰로 이동했다.
A씨는 지난 9일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B(54·남)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운전한 벤츠 차량은 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했고,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A씨에게 적용해 구속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부르자고 했는데 벤츠에 함께 탄 동승자 C(47·남)씨가 '네가 술을 덜 마셨으니 운전하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한 동승자 C씨에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방조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다음 주 중 검찰에 따로 송치할 방침이다. 음주운전 방조죄의 경우 통상 벌금형이 나오지만 윤창호법인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방조죄까지 적용되면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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