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국 로펌 상대 44억 가로챈 외국인 검거
입력 2009-05-08 18:43  | 수정 2009-05-08 18:43
용산경찰서는 위조 수표를 이용해 미국소재 법무법인 17개사를 상대로 수십억 원을 가로챈 나이지리아인 2명을 붙잡았습니다.
무역업을 하는 G 씨 등 2명은 위조한 미국 모 은행 고액수표를 현지에 보내 채무변제금을 담보로 3자에게 대리송금을 요청한 뒤 이 돈을 훔치는 방법으로 17회에 걸쳐 44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이들은 훔친 돈으로 원단과 중고차 등을 구입해 아프리카로 수출하는 방법으로 국외로 유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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