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블리스자산운용, 26억 원 손배소
입력 2009-05-08 17:02  | 수정 2009-05-08 17:02
펀드 투자자들이 블리스자산운용을 상대로 펀드 감독 과실에 따른 손실을 배상하라며 26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금융투자협회 공시 등에 따르면 투자자 15명은 블리스자산운용이 투자한 회사에서 자금 횡령이 발생해 펀드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블리스자산운용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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