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원반장 '휴가 복귀일 23일로 인지'…녹음파일 일일이 분석
입력 2020-09-17 19:20  | 수정 2020-09-17 20:11
【 앵커멘트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 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서 씨를 직접 관리했던 군 관계자가 휴가 복귀일을 '2017년 6월 23일'로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날짜는 서 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이 불거진 '2차 병가'의 마지막 날로, 검찰은 당시 사건 경위를 재구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 기자 】
추미애 장관 아들 서 모 씨가 지난 2017년 6월에 나간 휴가는 1·2차 병가와 24일부터 27일까지 쓴 3차 개인연가입니다.

휴가 미복귀 의혹의 핵심은 병가 종료 뒤 이어진 3차 개인연가에 사전 승인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최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지원반장 A 상사가 서 씨의 휴가 복귀일을 2차 병가가 끝나는 '6월 23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상사가 서 씨를 직접 관리·감독하던 군 관계자였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개인연가가 사후에 처리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다만, 당시 A 상사는 건강 상 이유 등으로 정상적인 관리·감독 업무가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져, 검찰은 지휘 계통에 있던 다른 간부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사건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국방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1,500여 개 민원실 녹음파일 분석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품 분석 등 수사 내용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녹음파일을 일일이 분석하며 면담 내용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임성재입니다.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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