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큰딸 식당서 정치자금 썼다?…추미애 "공짜로 먹을 수 없었다"
입력 2020-09-17 16:39  | 수정 2020-09-24 17:06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7일 자신의 장녀가 과거 운영하던 서울 이태원 소재 양식당에서 수백만원의 정치자금을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딸 가게라고 해서 공짜로 먹을 순 없는 것 아닌가"라고 해명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 때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총 21차례에 걸쳐 추 장관 장녀 A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약 250만원을 사용해 정치자금법 위반한 의혹이 있다"고 질의했다.
추 장관은 "때로는 (장녀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기자들과 민생 얘기도 하고, 아이 격려도 했다"며 "(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주말인 일요일에도 여의도가 아닌 이태원까지 가서 기자간담회를 한다는 게 정상인가"라고 재차 질의했고, 추 장관은 "일요일에도 기자들과 담소를 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고 받아쳤다.

최 의원은 계속해서 "가족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매출을 올려주는 것은 공정에 반하는 일"이라고 추궁하자 추 장관은 "제 딸 아이가 다니던 직장을 관두고 청년 창업을 하고 싶다고 해 모은 돈으로 창업을 했으나 높은 권리금과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아이 혼자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문을 닫았다"고 청년 창업의 어려운 현실을 꺼냈다.
추 장관은 그러면서 "제가 아이에게 이 실패는 너의 실패가 아니고 잘못돼도 너는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고 전했다.
같은날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추 장관은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총 21차례에 걸쳐 장녀 A씨가 운영하는 양식당에서 250여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4년 10월 서울 이태원에 수제 미트볼 등 미국 가정식을 다루는 양식당을 운영했고, 이 가게는 1년만인 2015년 11월 폐업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