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외국계 불법 공매도 여전…4곳 또 적발해 징계
입력 2020-09-17 14:53  | 수정 2020-09-24 15:06

외국계 운용사·연기금 등 4곳이 국내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차입공매도로 당국에 적발됐다. 사건은 올해 3월 금융위원회가 공매도금지를 실시하기 전인 작년 12월 사건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7차 정례회의를 통해 무차입 공매도 금지 법령을 위반한 외국 운용사·연기금 4개사에 대해 총 7억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이들 금융사의 무차입공매도 기록을 올해 3~4월께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선위에 따르면, 매도주문 제출 과정에서 차입 계약 체결 여부 또는 주식 보유 여부를 착오하여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금융당국은 공매도 위반에 대한 무관용 원칙으로 높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실제 A사의 경우 10회에 걸쳐 1300만원 상당의 무차입공매도를 했지만 이번에 과태료는 공매도금액의 27배에 달하는 3억6000만원을 받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4곳다 의도적이기보다 착오에 의한 것으로 수천만원 수준이지만 강도높은 제재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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