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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이슈] 故구하라 오빠VS母, 오늘(17일) 상속재산분할 3차 공판
입력 2020-09-17 07:47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다겸 기자]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소송 3차 공판이 진행된다.
17일 광주가정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남해광)는 구하라의 친오빠인 구호인 씨가 친모 송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 세 번째 심문기일을 연다. 이번 심문기일에는 구호인 씨를 비롯해 구하라의 친부와 친모 송씨가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호인 씨는 지난 3월 광주가정법원에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구하라가 9살 무렵 집을 나가 20년 가까이 교류가 없었으며 양육에도 기여하지 않았던 친모가 구하라의 사망 후 나타나 구하라의 재산에 대한 상속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 이에 아버지의 상속 권리를 넘겨받아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구호인 씨는 '구하라 법'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구하라법'은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부양의무를 현저하게 해태한(게을리한) 자를 추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됐던 이 법안을 지난 6월 21대 국회에서 재발의했다.
한편 고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24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고인은 분당 스카이캐슬 추모공원에 영면해있다.
trdk0114@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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