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이는 마지막까지 엄마라 불렀다" 9살 아동 가방 감금 살해 징역 22년
입력 2020-09-16 19:44  | 수정 2020-09-23 20:04

"아이는 피고인을 엄마라고 부르며 마지막까지 자신을 구해달라고 외쳤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채대원 부장판사는 16일 동거남의 9살 아들을 7시간 동안 여행용 가방에 가두고 위에서 뛰기까지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며, 피해자가 심정지 상태에 이르기 직전의 모습을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적용된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A 씨가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친부가 피해자 몸에 난 상처를 보고 따로 살겠다고 하자, 흔적을 남기지 않는 방법을 찾아 학대하다 살인까지 이어졌다"며 "범행이 잔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서 아이에 대한 동정심조차 찾아볼 수 없고 그저 분노만 느껴진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수차례 제출한 반성문도 '피해자가 거짓말을 해서 기를 꺾으려고 그랬다'는 변명으로 일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녀들도 피고인 행위에 함께 가담하고 목격함에 따라 평생 죄책감을 갖고 살아가게 될 것"이라며 "이 부분 역시 피고인이 감당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와의 특정관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여 재범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떨어진다"며 검사가 청구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습니다.


채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다 서너차례 말을 잇지 못하며 감정을 억누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학교 교사에 따르면 꿈이 경찰관이었던 피해자는 밝은 아이였지만, 피고인의 잦은 학대로 말수가 줄어들고 얼굴에 그늘이 졌다"며 "참혹한 결과를 막을 수 있는 기회도 몇 번이나 있었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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