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김학의 1심 무죄, 검사·스폰서 관계에 면죄부"
입력 2020-09-16 19:36  | 수정 2020-09-23 20:04

이른바 '별장 성 접대 의혹' 등과 관련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처벌을 피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는 죄를 물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16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차관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의 1심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7억원, 추징금 3억3천760여만 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단순히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유·무죄를 가리는 것을 넘어 그동안 사회적 문제가 된 전현직 검사의 스폰서 관계를 어떻게 형사적으로 평가할지, 우리 국민과 사법부는 이를 어떻게 바라볼지에 관련된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만일 1심처럼 이를 무죄라 판단하면 검사와 스폰서의 관계에 합법적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대다수의 성실한 수사기관 종사자와 다르게 살아온 일부 부정한 구성원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최후진술에서 "그간 제 삶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느냐. 실낱같은 목숨을 부지하는데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다"라며 "저는 이미 지워지지 않는 주홍글씨를 가슴에 깊이 새긴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는 "그래도 바람이 있다면 얼마 남지 않은 여생 동안 사회에 조금이나마 의미있는 일을 하고, 저로 인해 고통받은 가족들에게 봉사하며 조용히 인생을 마무리하고프다"며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전 차관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10월 28일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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