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거남 아들 가방 감금 살해 '징역 22년'…재판정은 '눈물바다'
입력 2020-09-16 19:20  | 수정 2020-09-16 20:20
【 앵커멘트 】
동거남의 9살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살인죄가 적용돼 징역 2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 도중에는 판결문을 읽던 재판장이 울먹였고, 방청객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동거남의 9살 난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경찰서를 빠져나옵니다.

앞서 검찰은 살인과 특수상해,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당시 여성의 변호인 측은 "아이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가방 가장자리에 올라가 뛰고, 아이가 가방 밖으로 내놓은 손에만 헤어드라이어로 바람을 쐬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 구형대로 살인죄를 적용해 여성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잔혹한 범행이 친자녀들의 진술에서 밝혀졌고, 이런 잘못된 행동이 생명에 위협적이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며 살인에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여성은 동거남이 아이의 몸에서 상처를 발견해 따로 살겠다고 말한 이후부터는 흔적이 남지 않도록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 인터뷰 : 공혜정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불가항력의 어린이를 일방적으로 살인했기 때문에 더 높은 양형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재판 도중 판결문을 읽던 재판장이 말을 멈추며 울먹거렸고, 방청객들도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유가족
- "항소를 해도 양형이 될 수도 있고. 그 여자가 나와서 자기 자식들이랑 행복하게 살 거 아니에요. 아이는 그렇게 힘들게 죽었는데…."

▶ 스탠딩 : 김영현 / 기자
- "동거남의 9살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징역 22년이 선고되면서 피고인의 항소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영현입니다."

영상취재 : 박인학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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