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각 질주' 포르쉐 운전자 윤창호법 적용…중형 가능성
입력 2020-09-16 19:20  | 수정 2020-09-16 20:13
【 앵커멘트 】
부산 해운대에서 대마를 피우고 차를 몰다 7중 추돌사고를 낸 포르쉐 운전자는 동승자가 말려도 막무가내로 환각 질주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이상 정황이 블랙박스에 그대로 담겼는데, 경찰은 운전자에게 윤창호법까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 기자 】
두 차례 뺑소니를 치고, 7중 추돌사고를 낸 포르쉐 운전자는 단 한 번도 제동장치를 밟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에서 운전자가 이상 증세를 보인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사고 직전 동승자가 다급하게 차를 멈춰 세우라고 소리쳐도 운전자는 대꾸도 없이 과속 질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자세한 건 말해 드릴 수 없고, (블랙박스에) 사고 장면은 다 나와 있어요."

40대 운전자는 운행 10분 전에 동승자에게 대마를 건네받아 차 안에서 피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에게 뺑소니와 마약 혐의에다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상 혐의까지 적용했습니다.

윤창호법은 음주뿐 아니라 약물의 영향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도 적용되는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보다 형량이 높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지훈 / 변호사
- "이 사건은 단순한 과실로 보기보다는 대마초를 흡입해서 환각 증세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윤창호법 적용이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대마를 소지한 동승자를 함께 입건했습니다.

MBN뉴스 박상호입니다. [hachi@mbn.co.kr]

영상취재 : 안동균 기자
영상편집 :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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