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민단체, 삼성 불법승계 의혹 엄정 처벌 촉구…"이재용 위해 움직여"
입력 2020-09-16 16:56 
삼성전자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참여연대가 재판부의 공명정대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민변·민주노총·참여연대는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이재용 부회장 불법승계 혐의 공소장 분석' 기자 간담회를 열고, 133쪽 분량의 관련 공소장을 분석했습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속 이상훈 변호사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6일 전 "이재용 부회장이 골드만삭스를 통해 워런 버핏을 직접 만나 자신의 그룹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추진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며, "그만큼 이 부회장이 절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룹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우호 지분에게 주식을 넘기는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했다"며 제일모직 2대 주주 KCC에 삼성물산 자사주를 매각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약속했다는 내용의 공소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삼성화재, 삼성물산, 제일모직 등 계열사의 이사들이 하나같이 자기 회사나 주주가 아닌 이 부회장의 이익을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며 재벌 구조에 대한 인식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자간담회 뒤엔 "재판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무죄가 나온다면 수년간 리스크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는 질문이 나왔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소속 김종보 변호사는 "형사사법체계의 근본적 문제"라고 밝히면서 "그렇다고 범죄 혐의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다음 달 22일 오후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위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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