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토부 해임안건 제출에 구본환 인천공항 사장 "부당"
입력 2020-09-16 15:59  | 수정 2020-09-23 16:08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해임 안건을 건의한 것과 관련해 구 사장이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다.
구 사장은 국토부가 내건 2가지 안건이 사장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4일 변호인과 함께 공운위에 출석해 적극 해명하겠다고 밝혔다.
구 사장은 이러한 적극 해명에도 해임 결정이 나면 명예회복을 위한 소송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구본환 사장은 16일 인천공항공사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부가 구 사장 해임 이유로 삼은 2가지 안건을 조목 조목 반박했다.

국토부는 자체 감사를 통해 지난해 10월 태풍 미탁 북상 당시 구 사장이 부실 대응하고 행적을 허위보고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올해 팀장 인사에 불복해 항의성 메일을 보낸 A씨에 대해 직위해제한 건을 '인사 공정성 훼손 등 충실의무 위반'으로 보고 해임을 건의했다.
이에 구 사장은 "태풍 미탁 당시 인천공항은 기상 특보가 해제된 상황이었고 매뉴얼에 따라 비상대책본부를 발령하지 않았다"면서 "당시 행적도 국회 상임위 등에 다 설명이 됐는데 1년 전 문제를 다시 거론하는데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직원 직위해제 관련해서도 "정당한 인사재량권"이라고 반박했다.
구 사장은 이달 초 국토부 고위 관계자가 자진사퇴를 요구했다는 사실도 폭로했다.
구 사장은 "갑작스런 요청에 내가 왜 나가야 하는지 명분과 퇴로가 필요한데 설명이 없었다"면서 "정규직 전환 등 현안을 어느정도 마무리 하고 내년 1월 또는 상반기 자진 사퇴하겠다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받지 않아 여기까지(해임건의) 오게됐다"고 밝혔다.
당시 만난 인사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은 구 사장은 "왜 이렇게 다급하고, 선택의 여지 없이 (자진 사퇴를) 추진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설명 차원에서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구 사장은 정부가 해임을 강행할 경우 소송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면서도 "30년 공직생활을 해 본 사람으로서 이 정도로 해임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면서 소송 가능성을 열어놨다.
그러면서도 구 사장은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은 양극화 해소와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마지막 과제"라면서 "정부 정책을 비판하거나 반기를 드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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