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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4일 정준영·최종훈 `성폭행·몰카 혐의` 최종 선고
입력 2020-09-16 14:57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정준영, 최종훈 등 '단톡방' 멤버들의 성폭행, 몰카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는 24일 내려진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정준영 단톡방'으로 불리는 단체 대화방 멤버 정준영, 최종훈 등 5인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유명 걸그룹 멤버의 오빠 권씨는 징역 4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 씨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버닝썬 클럽 MD 김 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에 전원 불복, 항소심이 진행된 가운데 지난 5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준영은 합의는 하지 못했으나 반성하는 태도가 참작돼 감형,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최종훈과 김씨는 피해자와 합의해 각각 2년 6월, 4년으로 형량이 줄었다. 권씨와 허씨는 항소가 기각돼 원심을 확정했다.
정준영은 항소심에서 1심보다 1년 줄어들었으나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 바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권씨 역시 이날 상고장을 냈다. 최종훈은 아직 상고하지 않은 상태이나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 판결을 받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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