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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병` 승리, `버닝썬 사건` 1년 7개월 만에 군법정 섰다…담담 표정[MK현장]
입력 2020-09-16 11:54  | 수정 2020-09-16 14:50
[용인(경기)=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전(前) 빅뱅 멤버 승리(30, 본명 이승현)가 군인 신분으로 군사재판대에 섰다. 지난 3월 입영한 그는 약 6개월 만에 군사법원에서 '일병 이승현'의 근황을 알렸다.
16일 오전 10시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를 받는 승리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이 열렸다.
승리는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 상 횡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상습 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등 8개 혐의로 법의 심판대에 섰다.
승리는 개정 3분여 전 피고인석에 착석했다. 짧은 머리에 군복을 입고 마스크를 쓴 승리는 군판사에 경례를 하며 '일병' 신분을 실감하게 했다. 재판 내내 다소 상기된 표정의 승리는 검사가 공소사실을 낭독하는 동안 담담하게 듣는가 하면,, 재판장의 질문에 침착하게 답하기도 했다.

이날 승리 측은 8개 혐의 중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만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한다"고 했을 뿐, 그 외의 혐의는 부인했다. 상습도박 혐의는 '상습' 아닌 '단순' 도박이라는 이유로, 몰카 혐의는 직접 찍은 게 아니라 전송한 것 뿐이라고, 성매매 알선 혐의는 접대의 이유가 없다 등의 이유로 부인했다.
또 성매매 혐의는 기억나지 않으며, 성명불상자라는 이유로, 횡령 혐의는 개인의 이익 아닌 회사 업무상의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특경법상 횡령 혐의 역시 "횡령 동기가 없다"며 부인했다.
이날 승리는 1시간 남짓 진행된 재판에서 뚜렷한 표정 변화 없이 시종 담담한 모습이었다. 개정 전 방청석을 여러 차례 둘러보기도 했으나 재판이 시작된 이후에는 재판장과 군검사, 변호사의 발언을 집중해 듣는 모습이었다. 재판이 끝난 뒤엔 변호인과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부대로 복귀했다.
승리 재판은 양측의 증거논의 후 재개될 예정이다. 기일은 미정이다.
승리의 '버닝썬' 사건은 검찰 기소와 함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배당됐으나 승리가 지난 3월 현역 입대하면서 승리 건에 대해서는 제5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송됐다.
승리는 5군단 예하부대로 자대 배치를 받았으나 5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직접 재판을 맡지 않고 승리 사건을 다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첩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 이첩으로 알려졌다.
승리와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을 운영한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는 지난 5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성매매 알선 및 횡령 등 혐의를 인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여직원 최씨 등도 당시 재판에서 성매매를 알선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인정했으며 이달 중 선고를 앞두고 있다.
psyon@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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