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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외국환거래법위반만 인정…성매매 알선·횡령 등 7개혐의 부인
입력 2020-09-16 11:32 
[용인(경기)=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상습도박, 횡령, 성매매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전(前) 빅뱅 멤버 승리(30, 본명 이승현)가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 외 대다수의 혐의를 부인했다.
16일 오전 10시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를 받는 승리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 승리는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 상 횡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상습 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등 8개 혐의로 법의 심판대에 섰다.
하지만 승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만 인정, 그 외의 혐의는 부인했다. 승리 측 변호인은 상습 도박 혐의의 경우 "단순 도박은 인정하지만 상습적이지 않았다"며 부인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본인이 촬영한 사진이 아니며 유흥조점 홍보 목적을 위해 촬영된 사진을 공유한 것"이라며 직접 촬영한 사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식품위생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몽키뮤지엄 개업 첫날 적발돼 구청의 시정조치가 내려졌고, 이를 이행해 조명, 무대 등을 치우고 운영해온 것으로 보고 받아 알고 있었다"며 실질적 관리자는 이모씨 등에 일임해왔다고 강조했다.
유리홀딩스 자금을 업무 외적으로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이모, 홍모 씨에 변호사의 자문 받으라 한 것이지 변호사를 선임해준 것이 아니며 자금 일부는 곧바로 다시 회수됐다. 이모 씨 사건 관련은 몽키뮤지엄 관리자로서 사건에 연루된 것이었으며, 홍모씨 사건은 개인 행위였지만 홍씨가 유리홀딩스 피용자이자 몽키뮤지엄 전속 DJ였기 때문에 이미지 타격이 우려됐기 때문에 두 건 모두 유리홀딩스를 위한 지출이었다"고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대만, 일본인 사업가 등에 대한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서는 "성접대 동기가 없고, 피고인은 유인석의 행위에 가담한 적이 없다"며 부인했으며, 자신의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상대 여성이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제한된다" 등의 이유로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또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버닝썬엔터테인먼트에서 몽키뮤지엄으로 금원이 이동한 것은 브랜드 사용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된 것"이라며 "유리홀딩스나 아오리F&C으로 간 게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의 이익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횡령의 동기 또한 없다"고 부인했다.
승리의 '버닝썬' 사건은 검찰 기소와 함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배당됐으나 승리가 지난 3월 현역 입대하면서 승리 건에 대해서는 제5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송됐다.
승리는 5군단 예하부대로 자대 배치를 받았으나 5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직접 재판을 맡지 않고 승리 사건을 다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첩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 이첩으로 알려졌다.
승리와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을 운영한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는 지난 5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성매매 알선 및 횡령 등 혐의를 인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여직원 최씨 등도 당시 재판에서 성매매를 알선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인정했으며 이달 중 선고를 앞두고 있다.
psyon@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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