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이용수 할머니 배후설 제기한 김어준에 `명예훼손 무혐의`
입력 2020-09-16 10:37  | 수정 2020-09-23 11:07

경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뒤에 배후가 있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김어준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김 씨를 지난 14일 불기소 의견으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5월 26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할머니가 이야기한 것과 최용상 가자인권평화당 대표의 주장이 비슷하다"며 "할머니가 기자회견문을 쓰지 않은 게 명백하다"고 말했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14일 전체회의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 조처를 내렸다.

방심위의 법정 제재는 주의·경고·관계자 징계·과징금 부과로 나뉘며 이러한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때 반영된다.
방심위는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방송의 역할임에도 불명확한 사실을 주관적 추정으로 언급했다"며 주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어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던 사준모는 경찰의 판단을 비판했다.
사준모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법정 제재 처분까지 받은 사안에 대해 경찰이 왜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경찰이 일반인이 가해자인 명예훼손 사건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었다"고 호소했다.
[서윤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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