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이용수 할머니 배후설' 김어준 불기소의견…"명예훼손 아니다"
입력 2020-09-16 10:28  | 수정 2020-09-23 11:0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 직후 '배후설'을 제기한 방송인 김어준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한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김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그제(14일)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방송에 나와 한 발언이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따라서 명예훼손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 다음날인 5월 26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할머니가 이야기한 것과 최용상 가자인권평화당 대표의 주장이 비슷하다', '기자회견 문서도 할머니가 직접 쓴 게 아닌 것이 명백하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이같은 주장에 이 할머니의 수양딸 곽 모 씨는 5월 28일 자신이 이 할머니의 구술을 글로 정리했다면서 "오만한 생각"이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이 할머니도 같은날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내가 썼는데 글씨가 꾸불꾸불해 수양딸에게 이걸 보고 그대로 써달라 했다"며 김씨의 '배후설'을 부인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명확한 사실을 주관적 추정으로 단정해 언급했다"며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전체회의에 상정했고, 지난 그제(14일) '주의'를 의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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