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형인 "불법 도박장 운영하지 않아…1500만원 빌려주고 협박당해"
입력 2020-09-16 10:09  | 수정 2020-09-17 10:37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김형인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형인은 15일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오히려 2년간 공갈과 협박에 시달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남부지검은 도박장 개설 혐의로 김형인과 그의 동료 개그맨 최모 씨를 지난 1일 기소했다.
이에 김형인은 "3년 전 개그맨 후배 최 씨가 보드게임방 개업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기에 1500만원을 빌려준 바 있다"며 "불법도박 시설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빌려준 돈을 갚아달라고 최 씨에게 요구했다"며 "최 씨가 자신에게 투자한 A의 금전으로 일부만 변제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불법화된 보드게임장의 운영 차질로 투자자 A가 손해를 보자 자신에게 공갈 협박하며 금전을 요구했다"고 털어놨다.
김형인은 A 씨를 공갈 협박 혐의로 16일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형법 제247조에 따르면 불법 도박장을 개설하고 운영한 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형인과 최 씨에 대한 공판은 다음 달 21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서윤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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