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두순 출소 후 격리 불가능"…여가부 "주소 공개 못 해"
입력 2020-09-16 10:07  | 수정 2020-09-16 11:09
【 앵커멘트 】
조두순이 출소하면 '보호수용시설'에 격리해달라는 안산시의 요청에 법무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소급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는데, 여가부도 같은 이유로 조 씨의 거주지 주소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 기자 】
초등학생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은 출소 뒤 고향인 안산시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시민들의 불안에 안산시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조 씨의 격리를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동 성폭행범, 연쇄살인범 등 흉악범을 형기 후에도 일정 기간 별도 시설에 수용하는 '보호수용법안'의 긴급 제정을 요청한 겁니다. 」

하지만, 법무부는 "조 씨의 격리는 사실상 어렵다"는 공식 답변을 내놨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관련 법안에는 '소급적용' 규정이 없어,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조 씨를 격리할 수는 없다는 이유입니다.

신체의 자유를 빼앗는 처분인 만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행위 당시 법을 적용하는 게 옳다고 본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

해당 법률은 그동안 수차례 추진됐지만, 인권 침해 논란과 시설 관리 비용 등의 문제로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여성가족부 역시 조 씨의 거주지 주소 공개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이정옥 / 여성가족부 장관
- "조두순이 구금될 당시에는 개인 보호가 더 앞섰기 때문에, 건물 상세 주소를 공개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조 씨를 일대일로 집중 관리할 요원을 추가 지정해 시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민지숙입니다.

영상취재: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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