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해 충돌' 엇갈린 해석…국민의힘 "전현희 사퇴"
입력 2020-09-16 10:01  | 수정 2020-09-16 10:48
【 앵커멘트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 정경심 교수가 수사를 받을 때는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고 한 권익위가 추미애 장관 아들 수사에는 정반대 해석을 내놓자 야당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야당은 여당 의원 출신인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정권권익위'를 만들었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 정경심 교수가 검찰수사를 받던 중 박은정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이태규 /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 "배우자가 검찰의 수사를 받는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과 배우자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음 이렇게 답변을 보내셨습니다. 이 답변은 권익위 입장에 변화가 없으시죠?"

▶ 인터뷰 : 박은정 / 당시 국민권익위원장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 "예 그렇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반면, 현재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 씨가 수사를 받는 것과 관련해 권익위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상반된 해석을 내놨습니다.

「검찰이 법무부에 서 씨 사건을 보고하지 않았고, 추 장관의 지휘권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해충돌 성립 요건에 해당 안 된다는 겁니다.」

야당은 여당 의원 출신인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임명된 뒤 해석이 뒤바뀌었다며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현희 위원장, 아무리 은혜를 입고 그 자리에 갔더라도 법조인 아닙니까? 양심을 팔지 말고 지킬 건 지키고 그렇게 해야지 이게 뭡니까 도대체…."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권권익위를 만들었다"며 전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고,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권익위는 추 장관 아들 관련 전 당직 사병에 대해 공익신고자 여부와 보호조치 대상인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 ugiza@mbn.co.kr ]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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