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7세 청소년 렌터카 몰다가 추돌사고…경찰에 붙잡혀
입력 2020-09-16 09:31  | 수정 2020-09-23 09:37

운전면허가 없는 17세 청소년이 렌터카를 몰다가 추돌사고를 냈다.
달아난 청소년은 이후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A(17)군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군은 전날 오전 10시 30분께 광주 광산구 수완동 한 교차로에서 무면허로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녹색 신호를 기다리던 차를 들이박고 도망쳤다.

지인이 대여한 차를 몰던 A군은 교통법규 위반에 적발되자 도망치면서 사고를 냈다.
경찰 측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해 A군의 신병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달 13일 전남 목포에서는 운전면허가 없는 고등학생이 렌터카를 몰다가 승용차와 충돌해 3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친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면허 청소년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윤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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