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 계약해지…"무단영업중단" vs "지원 외면"
입력 2020-09-16 09:17  | 수정 2020-09-23 10:04

서울 광진구 능동 소재 서울어린이대공원의 놀이시설을 운영하던 업체가 지난달 시설 운영을 중단한 데 이어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오늘(16일) 서울시설공단과 서울시 등에 따르면 해당 놀이시설을 운영하던 어린이대공원놀이동산㈜가 지난달 25일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공단은 이를 무단 영업중단으로 보고 지난달 31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공단이 업체의 은행계좌와 신용카드 등을 가압류한 것을 계기로 업체 측이 무단으로 시설 운영을 중단했다는 것이 공단과 서울시 측 설명입니다.

이 업체는 사용료를 장기간 체납하면서 공단과 법정 분쟁을 벌여 왔습니다. 서울시는 사용료 상습 체납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지만, 업체는 서울시가 10년 전 부채덩어리인 놀이시설을 넘기면서 약속했던 행정·재정적 지원을 외면한 채 과도한 사용료를 부과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 사주인 정재영 금강휴게소 회장이 2010년 4월 업체를 인수할 당시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이 지원을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시 업체가 지고 있던 61억5천만 원의 공원사용료 미납금액은 법원 조정을 거쳐 43억 원으로 조정됐고, 현 사주가 업체를 인수한 후 이 금액을 갚았습니다.

그러나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업체의 공원사용료 미납금이 최근 수십억 원 규모로 다시 늘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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