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추미애 방어' 윤건영 "동사무소에 전화한 것도 청탁인가"
입력 2020-09-16 09:03  | 수정 2020-09-23 09:04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오늘(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시절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가족이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한 것이 청탁이라고 하면, 동사무소에 전화하는 것 모두가 청탁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은 전날 밤부터 진행된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청탁의 기준과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공정이다. 야당이 생각하는 공정은 어긋난 공정"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추 장관 부부가 2017년 6월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로 휴가 연장을 문의했다는 지적과 관련, 윤 의원은 "아들은 양쪽 무릎을 수술했고 아버지는 다리가 불편해 수십년간 장애로 살아왔다"며 "가족의 마음이라면 전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은 토론 상대인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 추 장관 아들의 당시 질병상태를 확인해봐야 한다고 따지자 "계속 아팠냐고 말씀하시는데, 참 야박하다"며 "양쪽 무릎 다 수술한 친구다. 안 아픈 사람이 수술을 했겠나"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양쪽 무릎을 다 수술한 사람이 10일 만에 (부대에) 나와서 군사훈련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겠나"라고도 했습니다.

당시 추 장관의 의원실 보좌관이 부대로 전화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보좌관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면서 "팩트는 추 장관 본인이 지시한 바 없고, 본인이 전화한 적이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의원은 "당연히 엄마 찬스는 없어야 한다. 모든 병사는 똑같아야 한다. 장관의 아들이든 노동자의 아들이든 똑같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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