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702원 확정…1.7%↑
입력 2020-09-16 08:24 

서울시는 16일 내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702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1.7% 오른 수준이다.
정부가 지난달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8720원보다는 1982원 더 많다.
이에 따라 내년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법정 월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223만6720원을 받게 된다.
생활임금은 3인 가구 기준 근로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으로, 지역 물가를 반영한다. 2015년 서울시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노동자, 뉴딜 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여 명이다.
이번 생활임금 결정에는 정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1.5%)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도시노동자 3인 가구의 가계지출 등 각종 통곗값을 고려했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