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김형인, 개그맨 불법도박장 개설 혐의 부인…"협박 당해" 주장
입력 2020-09-16 08:02  | 수정 2020-09-16 09:37

서울 시내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이 김형인으로 밝혀진 가운데, 김형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협박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15일) MBC '뉴스데스크'는 "지상파 공채 출신 개그맨들이 서울 시내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확인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000년대 초 SBS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김모씨는 동료 개그맨 최모씨와 함께 도박 장소 개설 등의 혐의로 지난 1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초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뒤 포커와 비슷한 '홀덤' 게임판을 만들어 수천만 원의 판돈이 오가는 도박을 주선하고 수수료를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불법도박에 직접 참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최초 보도에서는 김 씨와 최 씨로 익명 보도됐습니다. 하지만 SBS '웃음을 찾는 사람'(이하 웃찾사)과 tvN '코미디 빅리그'에 출연한 개그맨이라는 점이 공개됐습니다. 또한, '웃찾사' 출연 당시 김형인이 출연했던 코너가 모자이크된 채 자료화면으로 등장하면서 김형인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이후 김형인은 스포츠조선과 인터뷰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며 불법 도박장 운영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형인은 "3년 전 최 씨가 보드게임방 개업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기에 1500만 원을 빌려줬다. 당시만해도 음성적이거나 불법도박을 하는 시설이 아니었다. 같은 해 말, 결혼을 앞두고 자금이 필요하니 빌려준 돈을 갚아달라고 최 씨에게 요구했고, 최 씨는 새 투자자인 A의 투자금 중 일부로 내게 변제했다. 이후 보드게임장은 불법화됐고 운영 차질 등으로 거액을 손해 보게된 A가 내가 최 씨에게 1500만 원을 빌려준 것을 빌미로 불법시설 운영에 개입된 것으로 공갈 협박하며 금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형인은 "후배 최 씨 역시 '김형인은 운영과 관계가 없다'고 진술한 상황이다"며 오늘(16일) A씨를 공갈 협박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형인과 최 씨에 대한 첫 공판은 10월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