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2의 조주빈 막는다…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만들면 최대 '징역 29년 3개월'
입력 2020-09-15 19:31  | 수정 2020-09-15 20:33
【 앵커멘트 】
대법원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면 최대 징역 29년까지 처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담긴 양형기준안을 공개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이 만들어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손기준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여성과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조직적으로 제작·유포한 조주빈.

▶ 인터뷰 : 조주빈 / '박사방' 운영자(지난 3월)
-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는 양형기준이 없어 재판부에 따라 형량이 들쭉날쭉하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대법원에서 제시하는 기준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공개했습니다.


양형위는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제작했을 땐 징역 5년에서 9년을 기본으로 하고, 상습범은 최대 징역 29년 3개월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를 배포하거나 구입했을 땐 각각 최대 징역 18년과 징역 6년 9개월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최대 형량 범위가 25년을 넘어서면서 법관이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조주빈의 경우엔 양형기준이 최종 의결되기 전 기소돼 직접 적용은 어렵지만, 재판부가 충분히 참조해 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양형위는 오는 11월 공청회를 거쳐 올해 안에 이번 양형기준안을 최종 의결한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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