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왼쪽 무릎 인대파열인데 오른쪽 시술한 '황당' 의료사고
입력 2020-09-15 19:24  | 수정 2020-09-22 20:04

60세 여성이 왼쪽 무릎을 시술받으러 병원에 갔다가 오른쪽 무릎을 시술받은 황당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60·경북 김천시) 씨는 지난달 12일 김천 시내 모 병원에서 X레이와 자기공명영상(MRI)을 찍은 후 왼쪽 무릎 인대가 파열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틀간 입원한 후 같은 달 14일 오후 병원 수술실에서 관절경 시술로 찢어진 인대를 치료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술방 내 의료진이 모두 착각해 왼쪽이 아닌 오른쪽 무릎의 인대를 시술했습니다.


A 씨는 이날 밤 병원 측에 이의를 제기했고, 병원 의료진은 "시술을 잘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병원 측은 "관절경으로 오른쪽 무릎의 연골을 정리한 뒤 시술을 마쳤는데 나중에 왼쪽 무릎이 시술 대상인 걸 알았다"며 "당연히 수술비와 입원비는 청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A 씨 가족은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3천만 원의 배상을 요구했으나 병원 측은 배상금 700만 원에 왼쪽 무릎 시술을 무료로 해주겠다고 제시했습니다.

그동안 양 측간에 배상금을 두고 여러 차례 접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국 A 씨 가족은 15일 김천시보건소에 의료사고 신고를 하고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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