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증인 출석' 정경심 母子, 조국에 이어 "답변 거부"
입력 2020-09-15 17:38  | 수정 2020-09-22 18:04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증명서를 허위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재판에 출석한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아들 조 모 씨가 일체의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정 교수는 오늘(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최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속행 공판에 나와 증인 선서를 한 직후 "재판장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운을 뗀 뒤 "전면적으로 증언을 거부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지는 검사의 질문들에 정 교수는 "진술하지 않겠다"는 답을 반복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자신 또는 친족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 교수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난 뒤 나온 아들 조 씨도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며 검찰의 모든 신문을 거부했습니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역시 배우자인 정 교수의 재판에 출석해 300건이 넘는 검찰의 질문에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다"고 대답하며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누구든지 자기나 친족 또는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검찰은 이날 정 교수에게 2017년 10월 아들 조 모 씨가 법무법인 청맥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위 등을 질문했습니다.

최 대표는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당시 조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반면 최 대표는 실제 인턴 활동을 했기 때문에 발급해줬을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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