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격없어도 교감 공모…교총 "코드·보은인사 수단 전락 불 보듯"
입력 2020-09-15 17:15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교감공모제 도입 등 교원승진제도 개편을 교육부에 건의한 가운데 한국교원총연합회가 "코드·보은인사 수단으로 전락한 교장 공모제 폐해를 답습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15일 한국교원총연합회(교총)은 성명을 내고 "내 사람 심는 교원승진제도 개편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특정노조 점프승진 루트로 전락한 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 교사 선발권 교육감 위임에 이어 교감까지 '내 사람 심기'를 노골화한 것"이라며 "교감공모제 도입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개편방안을 폐기하라"고 밝혔다.
앞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4일 정기총회를 열고 교감공모제 도입 등 교원승진제도 개편에 대한 의견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구상하는 교감공모제는 '보직형' 성격이 강하다. 교육 경력 6년 이상 평교사면 누구나 교감 응모가 가능하고 공모 교감은 임기가 끝나면 다시 평교사로 돌아가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교육 경력 20년이 넘어야 교감으로 승진할 수 있다.

다만 이날 일부 시도교육감은 교감자격증이 있는 교사만 대상으로 교감공모제를 시행하는 '초빙형' 교감공모제 도입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교총은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폐해를 아무런 개선 없이 교감에까지 확대 재생산하겠다는 행태"라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교총에 따르면 2018년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무자격 교장공모(내부형 교장공모제)학교 비율이 전체 내부형 공모학교의 15%에서 50%로 확대된 이후 특정노조 출신자의 무자격 교장 임용이 2018년 14명에서 지난해 42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2학기에는 교사에서 교장으로 임용된 20명 중 19명이 특정노조 교사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교장공모제는 경력 20년 이상에 교감을 거쳐 교장 자격 연수를 마치지 않아도 경력 15년 이상이면 교장에 응모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또한 협의회는 교원승진규정에서 연구실적평정점을 3점에서 2점으로 낮추는 안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이에 대해 대해서도 교총은 "일부 단체의 요구에 편승해 전국단위 연구대회 점수를 폐지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교원들의 자발적인 연구 열정과 성취에 대해 보상하고 격려하는 것은 수업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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