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롱 대상된 군 기강…"우리 아들도 휴가 연장" 국민청원
입력 2020-09-15 16:55  | 수정 2020-09-15 17:05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국방부가 지난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 씨(27)의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해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전화로 군인인 아들의 휴가를 연장하겠다는 청원글이 게시됐습니다.

자신을 '아들만 셋'이라고 소개한 한 청원인은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우리 아들 휴가 연장할래요'라는 제목의 항의성 청원글을 올렸습니다. 이 청원은 오늘(15일) 오후 3시를 기점으로 5천870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청원인은 "첫째는 육군, 둘째는 해군 제대했다"며 "셋째는 현재 공군에 근무 중인데 이번 휴가 나오면 복귀 안 시키고 전화해서 휴가 연장해 볼 것"이라고 썼습니다.

이어 "저도 육군하사로 제대했다"며 청와대를 향해 "가능한 일인지 답변 좀 달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0일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관련 자료를 기자단에 배포하며 청원 휴가 절차와 카투사 육군 규정 등을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설명자료에서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근거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이며 이에 따라 군인의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휴가를 지휘관이 30일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며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 제6조 제2항에 의해 소속부대장은 제3조의 각 호에 해당될 경우 20일 범위 내 청원휴가 연장 허가를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와 교육수호연대 등 학부모단체 회원들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직 사병 현모씨의 실명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 검찰 고발 및 추 장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여당 인사들의 추 장관 아들 감싸기에 대한 반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휴가 중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전화나 이메일, 카톡 등을 통해 (휴가 연장이) 가능하다"며 "휴가 중에 몸이 아픈 사병을 복귀시켜 휴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건 달라진 규정을 모르는 소리"라고 추 장관 측을 옹호했습니다.

그는 "팩트는 한 젊은이가 군복무 중 병가를 내서 무릎수술을 받았고, 경과가 좋지 않아 치료를 위해 개인휴가로 연장해서 썼다는 것"이라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이 사안이 야당의 무분별한 정치공세에 의해 엄청난 권력형 비리인 것처럼 부풀려졌다. 사슴이 말로 둔갑하는 전형적인 위록지마"라고 강조했습니다.

육군 2사단장, 5군단장, 육군교육사령부 사령관 등을 지낸 장성 출신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앞으로 부모들이 전화로 휴가 연장 신청하면 무엇으로 감당할 것이냐. 국방부,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 군단장, 군사령관들은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재차 강조하며 "국방부 장관은 본인이 장관직을 떠나는 마당에 이런 잘못된 발표 한 것을 확실하게 다시 정정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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