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조두순 출소 후 `보호수용시설` 격리는 불가능"
입력 2020-09-15 16:07 

법무부가 초등학생 납치·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오는 12월 만기 출소하는 조두순에 대한 보호수용시설 격리 요청에 대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15일 밝혔다. 윤화섭 안산시장이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62·사법연수원 14기)에게 성범죄자 관련 '보호수용법' 제정을 긴급 요청한지 하루만에 법무부가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기존에 국회에 제출된 보호수용법안에는 소급적용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또 "해당 법안을 기준으로 따져봐도 조두순 등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보안처분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 당시의 법을 적용하는 게 옳다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두순은 지난 7월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사들과의 면담에서 "12월 13일에 출소하면 자신의 주소지인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그의 출소를 막아야 한다는 등 비판 여론이 높아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보호수용법'은 2015년 4월 9일 19대 국회 때 정부안으로 처음 제출됐다. 이 법안에는 아동 성폭력범 등이 출소 후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돼 보호수용시설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는 2014년 9월 3일 법원에 보호수용을 청구해 판결을 받도록 하고, 해당자를 형 집행시설과 독립·구분된 보호수용시설에 수용하도록 하는 등 내용이 담긴 세부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인권침해 등 논란 속에 해당 법안은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0대 국회 개원 이후 2016년 10월 31일 재차 입법예고를 하며 정부안 제출을 준비했지만, 국가인권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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