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국 이어 부인 정경심씨도 법정서 "증언 거부"
입력 2020-09-15 15:57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씨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인턴증명서 위조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도 모든 질문에 대해 증언을 거부했다. 앞서 정씨의 사문서위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조 전 장관도 재판 내내 증언을 거부했다. 조 전 장관 일가가 모두 법정 증언을 거부하고 있는 모양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진행된 최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4회 공판에서 정씨는 "검찰이 제 아들이 최 대표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턴 활동한 것을 허위라고 하며 최 대표는 물론 저에 대해서도 공소 제기했다"고 했다. 이어 "재판을 받고 있어 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에 대해 "증인이 신문 사항 전체에 대해 답변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실체적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대답했다. 또 "증인(정씨)은 수사과정에서 구속된 이후 수사에 응하지 않아 쟁점을 전혀 조사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후 정 판사의 소송 지휘로 증인신문이 시작 됐으나 정씨는 검찰의 질문에 모두 "진술하지 않겠다"고 일관했다.
지난 3일 정씨의 사문서위조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한 조 전 장관도 300건이 넘는 검찰의 질문에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다"고 대답하며 증언을 거부했다. 148조는 증언거부권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조항이다.
[정희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