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펀드 사기' 옵티머스 관련자 범죄수익 동결
입력 2020-09-15 15:54 
법원이 1조 원대 규모 '펀드사기' 사건으로 기소된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자들의 재산을 동결했습니다.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4부 허선아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과 이달 1일 피고인 김재현 대표와 2대 주주 이 모 씨 재산을 대상으로 1조 2천억여 원을 한도로 한 추징 보전 명령을 내렸습니다.

추징 보전 명령이란 범죄로 얻은 수익을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로, 이 결정은 검사가 집행합니다.

향후 김 대표 등의 재산이 더 발견돼 검사가 추가 재산에 대한 추징 보전 청구를 한다면, 추징액이 1조 2천억여 원에 이를 때까지 보전 명령이 행해질 수 있습니다.

김 대표 등은 지난 2018년부터 약 2년 동안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투자자 2천여 명에게서 1조 2천억여 원을 취득하고 이를 펀드 돌려막기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박자은 기자 | jadooly@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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