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고하면 가족 인신매매" 반년간 같은반 학생 폭행한 10대
입력 2020-09-15 14:34 

경남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A군은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넘게 같은 반 친구 B군을 폭행하고 금품을 요구하는 등 집요하게 괴롭혔다.
A군은 "담임선생님한테 고자질했냐?"며 학교 화장실로 끌고가 B군을 수십차례 폭행하고 "마음에 안든다"고 침을 뱉고 때렸다.
A군은 또 "신고하면 소년원에 있는 형들 풀어가족들 인신매매하겠다"고 협박하고 현금을 요구하며 구타하기도 했다.
창원지법 형사 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이처럼 같은 반 친구에게 학교 폭력을 가한 혐의(상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A(16)군에게 징역 단기 6개월, 장기 10개월에 벌금 15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강 부장판사는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장소에서 다양한 수법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계속된 폭력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현재까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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