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혜 접종' 강릉시장, 이번엔 보건소장 봐주기 논란
입력 2020-09-15 14:28  | 수정 2020-09-22 15:04

보건소 직원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 예방주사를 맞아 이른바 '특혜 접종' 논란으로 입길에 오른 김한근 강릉시장이 이번에는 검찰에 기소된 보건소장 등에 대한 징계를 미루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지난 4일 의사의 예진 없이 임의로 시장과 부시장 등에게 독감 예방주사를 접종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강릉시보건소장 A씨와 소속 간호사 B씨를 불구 속기소 했습니다.

A 보건소장 등은 지난해 10월 21일 오전 9시 30분께 강릉시장과 부시장 집무실을 방문해 시장 등 고위 공무원 4명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시장 등 4명이 인플루엔자 대응 요원으로 무료 예방 접종 대상에 해당해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다만, 시민단체는 기소된 지 10여일이 지났음에도 강릉시가 인사 조처를 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강릉시민행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의 책임자인 보건소장이 재판을 준비하느라 방역에 전념할 수 없는 만큼 강릉시민은 큰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다"며 "A 보건소장을 즉각 직위 해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강릉시는 A 보건소장이 현재 코로나19 방역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만큼 직위해제는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강릉시 관계자는 "과거에는 기소되면 무조건 직위 해제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었지만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은 임명권자에게 어느 정도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A 보건소장을 당장 직위 해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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