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국채선물 2021년 3월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
입력 2020-09-15 14:24 

한국거래소는 3년국채선물 2021년 3월물(KTB3F2103), 5년국채선물 2021년 3월물(KTB5F2103), 10년국채선물 2021년 3월물(KTB10F2103)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을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거래소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0조의9 제4항에 따라 6개월 단위 이자지급방식의 국고채 중 지정하는 채권이다.
이에따라 16일부터 거래되는 3년국채선물의 기준채권은 국고01000-2306(20-3)(KR103501GA68), 국고01250-2212(19-7)(KR103501G9C9), 국고01125-2509(20-6)(KR103501GA92)이다. 5년국채선물의 기준채권은 국고01125-2509(20-6)(KR103501GA92)와 국고01500-2503(20-1)(KR103501GA35)다. 또 10년국채선물의 기준채권은 국고01375-3006(20-4)(KR103502GA67), 국고01375-2912(19-8)(KR103502G9C8)이다.
국채선물은 액면가 100원, 표면금리 5%의 국고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이나 실제로 이런 국고채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거래소가 기초자산에 유사하도록 기 발행된 국고채를 조합해 최종결제기준채권으로 지정한다. 기준채권별 현물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11시30분, 16시를 기준으로 산출해 협회 홈페이지와 코스콤 CHECK 단말기, 연합인포맥스 등을 통해 공표한다.
[김규리 기자 wizkim61@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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