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울반도체 기술력 美 법원서 또 승소…필립스TV 등 판매금지
입력 2020-09-15 13:55  | 수정 2020-09-15 19:18

서울반도체의 독자적인 기술력이 미국 법원으로부터 또 한 번 인정받았다.
15일 서울반도체는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이 필립스TV의 사이니지(LED 디스플레이)와 파이트사의 LED 전구를 영구적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판결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두 제품 모두 서울반도체만의 독보적인 기술특허를 침해했다고 봤다.
먼저 필립스TV의 사이니지는 서울반도체의 LED 기술특허 10건을 침해했다. 구체적으로 ▷LED 의 반도체층 성장 기술, ▷LED 칩을 제작하는 공정기술, ▷LED 패키징 기술, ▷LED 패키지를 덥고 LCD로 광을 확산 시키는 렌즈 기술, ▷LCD Display의 색재현성을 높이기는 기술 등을 도용했다고 캘리포니아 법원은 판단했다.
이번 영구 판매 금지된 필립스 상업용 사이니지 제품은 LED 기업 렉스타(Lextar Electronics)의 LED 패키지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필립스 가전제품의 영구판매금지 판결은 서울반도체가 이미 2019년 10월 미국의 대형 가전유통 업체인 프라이즈일렉트로닉스(Fry's Electronics) 와의 소송에서 필립스 LED TV 제품에 대해 영구판매금지 판결을 받은 데 이은 두 번째 판매금지 승소 판결이다.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구(Bulb) 조명 제품도 판매금지됐다. 해당 제품은 미국 최대 전구 업체 파이트(Feit)사의 조명 제품으로 서울반도체만의 LED 기술을 도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반도체층 성장 기술, ▷LED 칩을 제작하는 공정기술, ▷LED 패키징 기술에 관한 특허를 침해했다. 필라멘트 LED는 조명시장에서 백열전구를 대신해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제품이다. 필라멘트 LED 기술은 2004년부터 서울반도체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UCSB)을 지원해 개발했는데, 관련 특허를 소유한 UCSB 측에서 미국무역위원회(ITC)에 파이트와 필립스 등 6개사 100여 개 제품에 대해 수입금지를 해달라며 지난달 말 수입금지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훈 대표가 1987년 3월에 설립한 서울반도체는 30여 년간 광반도체 연구를 통해 자외선(UV) 200nm대부터 가시광선(Visible), 적외선(IR) 레이저다이오드 1400nm대까지 모든 파장대 제품을 세계 유일하게 개발 및 생산하는 LED전문 회사다. 지난 20년간 연구·개발에 10억 달러 넘게 투자하며 LED 업계에선 세계 최대인 1만 4000여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이정훈 대표는 지난 3년 간 30여 건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며 특허소송계의 '끝판왕'으로 불리고 있다. 이 대표는 "지식재산은 어려운 중소기업 및 젊은 창업자들이 생존하고 계층 간 이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사다리"라며 "초등학생도 유튜브에서 타인의 콘텐츠 사용 시 출처를 밝히는 윤리를 지켜가는데, 기업들이 특허법의 복잡성을 악용하는 것은 비윤리적"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10여 년 전 일본 니치아화학공업과의 소송전 때부터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당시엔 소송에서 이길 때까지 머리카락을 깎지 않겠다고 결심했지만, 특허전쟁이 다른 업체들과 계속 이어지면서 하얗게 샌 머리카락은 계속 길어지고 있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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