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릉시장 황제접종`으로 기소된 보건소장 등 직위해제 여부 논란
입력 2020-09-15 13:28  | 수정 2020-09-22 13:36

김한근 강릉시장 등이 이른바 '황제 예방접종'으로 집무실에서 무료 독감 주사를 맞은 것과 관련해 최근 보건소장 등이 기소되면서 해당 공무원의 직위해제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의사의 예진 없이 임의로 시장 등 공무원들에게 독감 주사를 놓은 혐의로 강릉시보건소장 A씨와 소속 간호사 B씨를 불구속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21일 오전 9시께 강릉시장과 부시장 집무실에서 의사의 예진 없이 임의로 시장 등 고위 공무원 4명에게 독감 예방 접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무료로 독감 주사를 맞은 시장 등 4명은 인플루엔자 대응 요원으로 무료 예방 접종 대상이라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일부 시민단체는 기소된 지 10여 일이 지났는데도 강릉시가 인사 조처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릉시민행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의 책임자인 보건소장이 재판을 준비하는 동안 방역에 전념할 수 없는 강릉시민은 큰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다"며 "A 보건소장을 즉각 직위 해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 시장은 지난해 11월 무료 접종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했지만 집무실에서 예방 접종을 한 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강릉시는 A 보건소장이 현재 코로나19 방역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만큼 직위해제에는 난색을 보였다.
과거 지방공무원법에는 제65조에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직위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지만 1994년 12월 22일 일부 개정된 같은 법률에는 임용권자에게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기소되면 무조건 직위 해제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었지만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은 임명권자에게 어느 정도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만큼 A보건소장을 당장 직위 해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유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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