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랜더링공장 25곳 악취기준 못 맞춰 영업정지 위기…육류파동 우려된다"
입력 2020-09-15 13:25 
신익철 한국재생유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최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악취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면서 전국 25개 랜더링(rendering)공장이 폐업 위기에 처했다. 랜더링 공장은 도축장·육가공장·정육점·급식소·식당 등에서 발생되는 가축의 부산물 및 농가폐사축을 수거, 열처리하는 재활용 공장이다. 처리된 부산물은 사료로 만들어진다.
15일 한국재생유지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강화된 악취방지법에서 1차 개선권고를 받은 랜더링 공장은 폐기물관리법상 1차 위반에 해당해 영업정지를 1개월동안 당하게 된다. 그런데 계속적인 영업이 중요한 공장의 특성상 1개월 영업 정지만 받아도 사실상 사업을 접어야하는 상황이다. 지난 5월 폐기물관리법이 강화되면서 1차 위반만 당해도 영업정지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강화된 악취방지법의 악취기준을 랜더링 공장들은 지킬 수 없다는 것이다. 가축부산물 및 폐사축 등 폐기물은 랜더링처리시(130℃이상의 고온 열처리)자연적으로 악취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 현행 악취배출허용기준은 건식재활용처리시설 기준으로 제정되어 있다. 현재 허용되는 악취기준은 500희석배수인데 랜더링 공장에서 배출되는 희석배수는 평균 2만~10만정도다.
랜더링업계는 랜더링 공장들이 당장 문을 닫지 않을 수 있도록 별도의 악취기준을 설정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혹은 악취방지시설을 갖출 수 있을때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해달라는 것이다. 최근 랜더링업계는 랜더링산업에 부합하는 악취방지시설을 갖추기로 결의하고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기술지원 컨설팅을 받고 있다.

랜더링 업계 시장규모는 연 3000억원 수준에 불과하지만 우리 축산업과 외식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가축부산물 및 폐사축은 빠르게 부패하기 때문에 이를 방치할 경우 처리가 어려운 악성 폐기물이 되기 때문이다. 랜더링 공장이 가동이 중단되면 관련업계(도축장·육가공공장·정육점·식당등)도 정상적인 가동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랜더링 업계 관계자는 "현행 법에서는 랜더링 공장들이 영업정지를 당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이렇게 되면 육류파동이 발생하거나 2차 환경오염이 커지는 등 경제적 사회적 영향이 매우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국 랜더링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재생유지공업협동조합 신익철 이사장은 "현재 랜더링공장은 악취단속에서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랜더링산업은 특성상, 영업정지 1개월이면 폐업명령과 같다"면서 "랜더링업계도 자구노력을 강구하고 있으니 정부도 시설개선 기간만큼만 단속을 유예 해달라"고 하소연 했다.
신익철 이사장은 "랜더링은 가축전염병(조류독감, 구제역, ASF등)으로 대량으로 살처분을 해야만 할 경우 현재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생축 매몰문제를 확실히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산업"이라면서 "작은 산업이지만 파급효과를 감안해 정부의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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