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최대 29년 징역'…조주빈엔 적용 안돼
입력 2020-09-15 12:47  | 수정 2020-09-22 13:04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29년에 이르는 형량을 권고한 새 양형기준은 해당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사' 24살 조주빈 등에게는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오늘(15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확정한 양형기준안은 공청회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의결된 뒤 관보에 게재돼야 효력을 갖습니다.

양형기준은 효력이 발생한 이후 공소제기된 범죄에만 적용됩니다. 그 이전에 기소된 사건은 새 양형기준 시행 후 항소가 제기됐더라도 항소심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난 4월 기소된 조주빈은 원칙적으로 새 양형기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재판을 담당한 판사가 새 양형기준을 참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발표 전 양형기준을 참고했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사실상 조주빈 사건이 이번 양형기준을 마련한 결정적 계기였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이를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법조계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새 양형기준이 영향을 미친다면, 조주빈에게는 당연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주빈이 받는 혐의 중 새 양형기준의 대상이 되는 혐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 이용 촬영입니다.

이 가운데 아동·성착취물 제작 범죄에 대해 양형위원회는 최대 29년 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양형위는 이 범죄의 양형기준 기본영역을 징역 5∼9년으로 설정하고 감경영역은 2년 6개월∼6년, 가중영역은 징역 7년∼13년으로 잡았습니다.

재판을 맡은 판사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해 세 영역 중 하나를 선택하고, 이후 구체적 형량을 정하게 됩니다.

양형위는 아청법상 성착취물 범죄에 대해서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등 8개의 특별가중인자, 범행 가담에 참작할 사유 등 5개의 특별감경인자를 제시했습니다.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인 경우 형량범위 상한의 1/2이 가중돼 최대 징역 19년 6개월로 범위가 늘어납니다.

여기에 다수범(2개 이상의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인 경우 다시 1/2이 가중돼 최대 징역 29년 3개월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만약 범죄의 '상습성'까지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도 가중돼 최소 10년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이 권고됩니다.

조주빈은 8명의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습니다. 다만 검찰은 조주빈을 기소하면서 상습 범행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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