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신비' 뼈 때린 예결위 보고서…"통신사 손실 메워주는 효과"
입력 2020-09-15 12:34  | 수정 2020-09-22 13:0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힘들어진 가계경제를 돕겠다며 정부 여당이 꺼내든 '통신비 2만 원 지원'과 관련해 정부 재정으로 이동통신사가 받지 못한 연체료나 미납액을 보전해주는 효과가 있어 다른 방안을 검토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예결위 의원실에 제출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통신비 지원은 이동통신사의 매출액을 보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감면분 일부를 통신사가 부담하도록 한 뒤 세제지원 등의 방식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보고서는 "1인당 2만 원의 간접적인 소득 보전 효과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요금 연체·미납 사례를 감소시킴으로써 통신사의 매출 결손분을 정부 재원으로 지원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아울러 "13세 미만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데, 초등학생부터 원격수업이 실시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연령기준 선정이 미흡한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아울러 2만 원 통신비 지원을 위해 약 9억 원으로 편성한 '통신비 감면 지원 임시 센터'에 대해서도 "필요성이 낮다"며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