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 이수진 "가사노동자도 근로계약서 써야" 법안 발의
입력 2020-09-15 12:05  | 수정 2020-09-22 13:04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은 오늘(15일) 가사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쓰도록 하자는 내용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제정안은 정부가 일정 기준을 갖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인증하고, 가사노동자와 사용자가 임금, 근로시간 등을 포함한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이 의원은 "가사노동자는 2019년 기준 16만 명에 달하는데, 이분들은 임시·일용직이 80%가 넘는 등 매우 열악한 지위에 놓여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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