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전문] 정의연 "검찰, 윤미향 끼워 맞추기식 기소…회계 문제없다"
입력 2020-09-15 11:34  | 수정 2020-09-22 11:37

검찰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하자 정의연은 "억지 기소, 끼워 맞추기식 기소를 감행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의연은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입장을 내고 검찰의 정의연 '회계부정' 의혹 수사와 관련, "검찰 수사의 계기가 된 이른바 '정의연 회계부정 의혹'은 대부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생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에 헌신하며 법령과 단체 내부 규정 등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활동을 전개해온 활동가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한 점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사자(死者)에게까지 공모죄를 덮어씌우고 피해생존자의 숭고한 행위를 '치매노인'의 행동으로 치부한 점에 대해서는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회계부정'이란 프레임을 씌워 정의연을 범죄 집단으로 만들고 각종 의혹을 사실로 둔갑시켜 가짜 뉴스를 양산해 온 일부 언론이 '제기된 의혹 대부분 기소'라는 프레임으로 다시 정의연을 매도하고 있음에 통탄을 금할 길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4일 윤 의원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이사이자 정의연 이사인 A씨(45)를 기소하고 기부금품모집법 위반·보조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과 A씨는 3억6000만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부정수령했고, 윤 의원은 이중 약 1억원을 횡령해 개인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의원은 또 치매를 앓고 있는 위안부 할머니가 받은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총 7900만원을 정의연 등에 기부·증여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은 정의연의 '9.15 검찰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정의기억연대 입장문' 전문.
2020년 9월 14일, 검찰은 "정대협·정의연 관련 고발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검찰 수사의 계기가 된 이른바 '정의연 회계부정 의혹'은 대부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보조금 및 기부금 유용' 등 지난 4개월간 무차별적으로 제기된 의혹들이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함이 밝혀진바, 다시 한 번 허위 보도 등에 대한 언론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합니다.
그럼에도 검찰이 억지 기소, 끼워 맞추기식 기소를 감행한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합니다.
특히 일생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에 헌신하며 법령과 단체 내부규정 등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활동을 전개해온 활동가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한 점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스스로 나서서 해명하기 어려운 사자(死者)에게까지 공모죄를 덮어씌우고 피해생존자의 숭고한 행위를 '치매노인'의 행동으로 치부한 점에 대해서는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 전반은 물론, 인권운동가가 되신 피해생존자들의 활동을 근본적으로 폄훼하려는 저의가 있다고밖에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회계부정'이란 프레임을 씌워 정의연을 범죄 집단으로 만들고 각종 의혹을 사실로 둔갑시켜 가짜 뉴스를 양산해 온 일부 언론이 '제기된 의혹 대부분 기소'라는 프레임으로 다시 정의연을 매도하고 있음에 통탄을 금할 길 없습니다.
정의연은 이미 수차례 밝혔듯, 함께 해온 국내외 시민들과 피해생존자들의 뜻을 받들어 운동의 숭고한 정신과 역사를 계승하는 동시에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진행해 왔습니다. <성찰과비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부진단과 외부자문을 통해 발전적 논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흔들림 없는 지지와 연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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