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레이더P] "부대배치 청탁, 시도만해도 처벌"
입력 2020-09-15 11:26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매경DB]

국민의힘이 병역판정 검사, 부대배속 등 군 관련 업무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토록 하는 '추미애 아들 방지법'을 추진한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군 업무에 관한 청탁이 군 업무 처리 결과 변경으로 나타났다는 증거 없이 처리 과정에 영향 행사를 시도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병역판정 검사, 부대배속, 부직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해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적용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군 관련 업무에 개입을 하거나 영향을 미친 것만이 아니라 개입으로 인한 처리 결과까지 입증돼야 위법성 성립이 가능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이를 '처리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로 수정해 법 적용 요건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는 처벌 강화 조항도 담겼다. 현행법의 벌칙규정인 '과태료 3000만원 이하 부과'를 개정안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한다고 명시했다.

하 의원은 발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최근 고위 정부 관료와 그 보좌진 등이 관료 자녀의 군 부대 배속부터 휴가 승인에 이르기까지 병역 관련 업무를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판했다. 하 의원은 이어 "이는 대다수 국민에게 부과되는 병역 의무와 관련해 보다 높은 공정성을 요구하는 국민의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 관련 업무에 대한 규정이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다른 직무 대상들과 형평성도 맞지 않다는게 하 의원 주장이다. 청탁금지법이 정한 부정청탁 14가지 직무대상 중 3항에 해당하는 '채용, 승진, 전보 등 공직자 인사'의 경우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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